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은 세대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저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 제고를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기초연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연금개혁 추진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자동조절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개혁 방향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 수령시점까지(예, 55세 혹은 정년) 해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금형태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연계연금(한국형 리스터연금)*, 계좌환류제** 도입 등 연금세제 지원 확대(보조금 포함)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적연금 지원에 대한 재원마련은 최근 정부의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춤에 따라 발생되는 세수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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