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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2%(350원) 오른 5210원(시간당)… 勞 "턱없이 부족" 使 "中企 타격"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7.06 18:55 👁 127
 
마감시한 8일 넘겨… 使측 위원 전원 기권한 채 결정
노동계 "임금 현실화 한다더니 고작 한 자릿수 인상"
경총 "영세업체 인건비 年 1조6000억 늘어 존립 위협"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5000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201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8만8890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2008년도(8.3%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소득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 마친 위원들…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준성(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최종 의결을 마치고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인상한 5210원으로 확정했다. /뉴스1
최저임금은 올해도 마감 시한을 8일 넘긴 5일 새벽 4시 밤샘 심의 끝에 결정됐다. 심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1.6% 오른 5910원 안을, 경영계는 4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노동계는 19.1% 오른 5790원, 경영계는 1% 오른 4910원 안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양측은 더 이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심의는 연기됐다.

5일의 결정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기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심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 위원이 7.2% 인상안을 제안했고, 이에 반발한 경영계 위원 9명 전원이 빠진 가운데 나머지 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근 8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그래프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정부 등 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 분배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 소득 분배 개선을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반발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시간당 5210원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고작 한 자릿수 인상하는 데 그쳤다"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됐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일하는 영세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영계 인사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것은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되 앞으로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위원 9명(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 중 6명이 최종 의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근로자 소득 분배 상황을 고려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수 줄여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170만명(전체 근로자의 9.6%)이나 된다"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는 영세 사업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과 미용실, 편의점 등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5월 전국의 7개 브랜드 미용실 207곳을 감독한 결과 49곳(23.7%)이 보조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제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해왔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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