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2년 만에 대폭 손질 나서]
공짜복지 30만명 대책은 - 취업 등 자립계획 요구키로
자발적인 자활 유도 위해 창업자금 수혜자 2배 늘리기로
기초수급 기간 제한 - 지금은 선정되면 평생 혜택, 앞으로 일정 기간으로 제한
정부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해 살아가는 '공짜 복지 30만명'을 추려내 복지병(病)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복지를 늘리기만 해온 정부가 과잉 지원을 받아온 일부 저소득층의 복지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대표적인 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2000년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겐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소득을 늘리도록 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빈곤층에게 복지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보호를 강화해야겠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제한,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초수급제도 개편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7개 급여를 받고, 대학 학비·상하수도세 감면 등 32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런 혜택이 일시에 사라져 수급자들이 일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Q: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30만명을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18~64세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30만명이다. 이들 중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계비도 못 되는 돈을 벌거나 학업이나 아기 양육 등 개인 사정으로 자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6만5000명이다. 앞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모두에게 취업 등 자립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도 시·군·구의 자활지원센터에서 취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Q: 기초수급자 기한을 제한하나.
A: 지금은 수급자로 선정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적부조제도인 'TANF'의 경우, 수급기간을 평생 60개월로 제한한 뒤 이후에는 음식·식량 지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일정 기간 수급한 후에는 급여액의 20~30%씩 깎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장기 방향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선 후에 구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탈(脫)수급한 뒤 일을 하지 않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일정기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급액을 깎을 계획이다.
Q: 자발적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A: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희망키움 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이 월 5만원이나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도 그에 비례해 지원해 최고 2000여만원의 목돈을 지급한다. 현재 수혜자가 1만8000명인데 내년에는 배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소득 액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지금은 기초수급자들이 탈수급한 후 1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