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복지자료실

[노인연령 상향]③`지공거사` 비아냥에 세대갈등…지하철 무임승차 도마위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9.03.14 22:34 👁 467
[노인연령 상향]③`지공거사` 비아냥에 세대갈등…지하철 무임승차 도마위 1980년 3.9%였던 지하철 무임혜택 14%까지 늘어나 해마다 수천억원씩 재정적자…세대갈등까지 부추겨 서울시 등 요금인상 만지작…시간·횟수 제한 등 필요 등록 2019-03-11 오전 6:11:00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66)씨는 지하철보다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야할 때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발급받지 않았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다룬 뉴스를 보면서 지하철의 진상이 되지 말자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큰 돈도 아닌데 눈치보기 싫어 돈을 내고 탄다”며 “지하철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안좋은 시선 때문에 일부러 노약자석에서도 멀리 떨어지는 곳을 이용한다”고 털어놨다. ◇3.9% 대상으로 시작한 무임혜택 14%로 늘어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인구가 전체의 14%가 된 지금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지하철은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하소연하고 그럴 때마다 `지공거사(地空居士ㆍ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이라는 뜻의 은어)`는 사회적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5925억원(2017년 기준)”이라며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한 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가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해마다 수천억 적자 재정난 심각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 1984년 개정된 시행령은 지하철 요금할인 범위를 100%까지로 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적인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이어진다면 지하철 무임승차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은 지하철 적자가 한계치에 왔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이다.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도시철도 전체 적자의 약 57% 수준이다. 서울만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무임승차 인원은 1997년 6200만명에서 2017년 2억5825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4.7%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80.6%로 대부분이었다. 손실이 계속되자 운임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서울시에 제출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200원 요금 인상안을 담았다. 현재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지난해 기준 잠정치로 1인당 1442원인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의 65% 수준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역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차등 할인, 시간·횟수제한 등 필요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무임승차 기준 연령 단계적 상향, 무료이용 시간 제한, 무임승차 횟수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 50%를 할인해 주며 영국은 60세 이상이 할인대상이지만 피크시간 외 오전 9시30분부터 23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독일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에 대해 철도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고, 미국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을 차등해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노인 이동권 보장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노인 지하철 복지를 줄이면 노인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과 정년 기준부터 바로잡고 천천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글 '출산율 목표' 지우고 '삶의 질'…'철학' 바꾼 저출산 대책
▼ 이전글 97세 은퇴한 노인.. 정년 늘려도 싸움 없는 나라들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