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재 입법조사관은 "노숙인의 복지를 위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한 노숙인으로 복귀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 임시주거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노숙인 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일자리 ․ 주거상향 지원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5. 03. 0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p.s :
1.https://youtu.be/r-PLfiQuLKc?si=c15cLqMWohXUBUc9 정용제 입법조사관 동영상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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