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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30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도 90만명이 넘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유두선 씨는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보유 자산이 선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두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저희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가 돼 있어서 아파트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렸거든요 / (부모의 지원이 없어서) 제 수입원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4인가족 최저 생계비는 181만122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51만9202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16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309만명입니다.
하지만 유 씨처럼 부양의무자 지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보다 더 열한한 환경에 처해 있어 '부양의무자 폐지'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라는 점인데요. 부양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해놓은 소득과 재산 이상이 되면 탈락 시키거나 수급비 삭감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위한 1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필요 예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을 한번에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개인이 먼저 해야할 것에 대해서 국가는 뒤로 한발 빠지는 것이 맞지 않나…]
정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다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김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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