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노인 인구의 7.5%밖에 안 되는 것을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는 게 노인들에게 여전히 '바늘구멍'인 셈이다.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치다.
장기요양보험 9년…2016 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 52만명 …노인 중 7.5%뿐
건보공단 "인정범위 확대 노력해 꾸준히 증가"
연간 급여 공단부담률 88.3%…수급자 1인당 94만원
재가급여 49%…방문요양이 가장 많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6333원, 1인당 2953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보여받은 자)는 51만9850명이었다. 2012년 34만1788명에 비해 52.1%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노인 인구는 592만 1977명에서 694만 396명으로 17.2%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인정자 증가율이 34.9%포인트 높았다.
건보공단은 “3등급까지 있던 기존 등급체계를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까지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넓히려는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여전히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5.8%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7.5%에 그쳤다. 100명 중 7명 남짓만 통과하는 바늘구멍인 것이다.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2016년 한 해 장기요양보험 총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으로 공단부담률 88.3%를 기록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유형별로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점유율이 49.3%,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 점유율이 50.7%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의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한 금액이 1조98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전체 31만301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인력의 90%인 31만3013명이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2015년 29만4788명에서 6.2%가 늘어났다.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늘어나 18.9%의 증가폭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2억5943억원(83.9%), 지역보험료가 4973억원(16.1%)이었다. 직장에서 내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333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7.5%…여전히 바늘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