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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연이율 7%…신청자 5년새 8배↑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7.02.12 11:07 👁 3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수급시기 최장 5년 연기 가능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경기도에 사는 이송모씨(가명·52년생)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근무할 수 있었다. 당장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뒤로 미뤘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담원의 정보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덕에 이씨는 2017년 2월 기존보다 월평균 14만1000원이 많은 42만9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12년 2월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8만8000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지급 연기에 따른 이자이 붙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1세 때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춰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5년 새 8배나 증가했다.

평균수명이 늘며 은퇴 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췄을 때 적용받는 연이율 7.2%가 다른 투자에 비해 매력적이어서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11월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748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해, 5년 전인 2011년(2036명)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연기되는 1개월마다 0.6%씩, 1년 총 7.2% 가산해 연금을 지급한다. 최장 5년까지 수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월 연금 수령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제도가 변화한 2012년과 2015년 크게 늘었다. 2012년 신청자는 7775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해 7월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이때 가산 금액도 1개월마다 0.5%에서 0.6%로 상향됐다.

2015년 신청자는 1만4793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해 7월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연금액의 50∼90% 또는 전액을 선택해 연기할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제도를 시행해 유연성을 더했다. 이전에는 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다만 연기 중 비율 변경은 불가능하다.

2013년 연기연금 신청자는 74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당시 노령연금 수급자 나이가 60세에서 61세로 변경돼 노령연금을 늦게 신청한 수급권자만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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