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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아동학대 대책 비상..부모 동의 안해도 시설서 보호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6.03.29 22:15👁 54
정부는 오늘 황교안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연령, 특성별 위기 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아동 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아, 유아,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상시로 찾아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이현 기자 (tototo1@ebs.co.kr)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의해 아동상담소에 통보된 사례가 전년보다 28%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학대를 받는 아동의 부모가 반대할 경우에도 피해 아동을 아동상담소 시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소의 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상담소가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한 뒤 가정에서 계속 학대를 일삼아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후생노동성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대 아동을 상담소의 시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또 아동상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 상담소에 배치된 아동복지사를 지도·교육할 수 있는 고참 아동복지사 및 아동심리사 배치 ▲ 아동복지사의 연수 의무화 ▲ 아동학대 신고 시 강제로 가정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아동상담소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학대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했으나, 이를 2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출신 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고도 학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출신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동생활할 수 있는 '자립원조 주택'의 입소가능 연령 상한도 '20세 미만'에서 '만 22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로 조정할 방침이다.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29일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14년 2월에 발표된 아동학대 대책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착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장 관장은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부모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발점으로서 좋은 변화"라며 "부모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 조기 발견 방향이 바르다"면서 "교육이나 상담, 지속관찰 등의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역시 "부모 교육은 모두 필요하지만 얼마나 개별적 요구에 맞춰,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해 부모교육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늘리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한다는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달랐다.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보호가 같이 이뤄져야 (학대 예방 효과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고의무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책임 강화, 실질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현재 신고의무자는 16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이 왜 신고를 못 하는지 원인을 밝혀내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아동 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봉주 교수는 "대책이 실제 실행되려면 예산, 인프라 확충이 첫 번째"라며 "아동 보호 체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