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 정책 중 하나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뒤 재계약을 통해 일반직에서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하게 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경력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개이며 215개 기관은 관련 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공공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할 방침으로,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123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