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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20만원 안될수도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10.03 12:09 👁 123
 
 
국민연금 1988년 가입자 10년 들었다면 16만7천원…최저 금액은 1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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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국민연금에 11년 이하 가입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게 설계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엄밀히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성격인 `A급여`에 반비례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 자체보다는 A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연금 가입 시점, 연금 수급 개시 시점 등이 기초연금 액수 산정에 핵심 변수가 된다.

2일 매일경제의 계산 결과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인 1988~199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정부가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국민연금제도 초기인 1988년부터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사람은 기초연금을 한 달에 16만7000원가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서 지급된다고 전달했지만 실제로는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가입자 평균소득과 모두 연관된 A급여액에 연계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두 차례 연금 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70%에서 40%로 낮춰왔는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달라 A급여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던 1998년 이전 가입자(약 500만명)는 A급여가 커서 기초연금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65세 노인의 수급액(국민연금 10년 가입의 경우)은 1999~2009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기초연금 최대액인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10년 가입기간이라도 1988년에 처음 연금에 가입했다면 16만7000원, 1993년에 처음 가입하면 18만4000원 정도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정부가 가정한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8`은 1998년 연금 개혁 전엔 `2.4`였기 때문에 개혁 전 가입자는 A급여액이 커 기초연금은 감액된다.

이처럼 복잡한 연금 계산 방식 때문에 같은 가입기간에도 연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은 물론 자신의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가입기간, 가입 시점이 다른 수많은 경우가 나와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A급여액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전까지 시스템을 갖춰 본인이 받게 될 기초연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2일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문구와 관계없이 최소 수령액은 10만원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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