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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관세청, 정보교환 MOU 체결
✍️ 사)선진복지문화연구 📅 2013.09.02 14:33 👁 126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관세청(청장 백운찬)2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의 일환이다.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체결은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과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확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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