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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2억8000만원 지급?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8.28 14:54 👁 130
 
소득·재산 속여서 수급자로 몰래 타간 연금은 8억6000만원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올해 각 지자체가 사망자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초노령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이 19억원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0.1%인 13억4000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7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 내용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도 7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도 715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총 1571만원이었다.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됐다.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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