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데스크]
◀ANC▶
최근에 새로 채택된
무상보육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의 한 어린이집.
취재진이 맞벌이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잘라 말합니다.
◀SYN▶
어린이집 원장"3시 반 이후에는 아무 것도 안 먹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종일반 있는 곳으로 보내세요."
하루 12시간 아이를 봐주게 돼 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어린이집 50곳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한 맞벌이 주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하는 걱정에 규정대로 받아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INT▶ 나경임/맞벌이 주부
"그만큼 선생님이 늦게 퇴근하잖아요. (엄마들이)혹시 우리 아이가 미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측에서도 아이를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맞벌이 부부를 위해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건 짧게 봐주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 실시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늘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으며, 오랜 시간 아이를 맡을 여유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11211807149&RIGHT_COMM=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