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대상자 8만5000여명 늘어난다
稅收 2000억원 증가… 민주 "증세 더 적극적으로"
비과세·감면 상한제 신설… 3만~5만명 과세대상 편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합의한,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박근혜식(式) '증세(增稅) 없는 증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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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과세·감면으로 충분"새누리당은 그간 민주통합당의 '고소득자 증세론(論)'에 맞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 대상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의 비과세·감면 축소안은 일단 추진하고, 민주당의 '고소득자 증세안'은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이 합의한 조치를 통한 연간 세수 확대 규모는 최소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상한제 신설에 따라 3만~5만명이 과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연간 500억~1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또 개인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감면 제한에 따라서도 3만~5만명, 500억~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액을 4000만원 초과에서 2500만원 초과로 낮출 때 대상자는 현재 5만여명에서 13만5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세금은 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양당이 합의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14%→16%)에 따라 2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여야는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일몰(日沒)까지 추진하고 있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대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한구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혜훈 최고위원. /조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연평균 3조원의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기재위 간사는 "중산층·서민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 가능성' 언급을 문제 삼으며 파행했으나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연말쯤 상당수 조치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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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 증세' 없인 안 돼"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세수증대안에 동의하면서도 더 큰 폭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밝힌 5년간 131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소극적인 증세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에도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25%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고소득자 증세' 방안이 실현되면 연평균 세수 4조2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자 증세'안은 '부자'와 '서민'으로 사람들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외에도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131조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