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174만 9000명)를 이미 7%나 웃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올해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최악의 경제상황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고 환수조치도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급여 제한자의 급증은 저소득층에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