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제화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7월22일 개정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됐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