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484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