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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6.46%...'문재인 케어'로 8년만 최대
✍️ 관리자 📅 2018.06.29 13:19 👁 161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6.46%...'문재인 케어'로 8년만 최대 기사입력 2018-06-28 19:16 최종수정 2018-06-28 19:1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656 2019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011년 이후 최고치인 3.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월 평균보험료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과 의원 및 치과 환산지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위원회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에 3.49%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2%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대폭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 6.24%에서 2019년 6.46%로 올랐으며, 지역가입자는 점수 당 금액이 2018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의결했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8월부터는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돼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하고, 2∼3인실 수가가 오른다.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인 1일당 정액수가는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39만8980원 수준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정해진 다른 의약기관 이용과 합치면 병원·약국·한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가 예상된다. 올해 대비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 수준이다. 또 당뇨병 환자가 사용한는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의 급여 품목을 현재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투여 시 일일 지원금 900원을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1일 1회 900원, 2회 1800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김태환 기자 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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