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률 교수는"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부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과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사회보험 내에서 어떻게 조세와 보험료가 책임을 분담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이 자산가치 중심 사회 (빚을 내서라도 자산확보를 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즉, 소득세 증세)는 다수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이해 하에서 복지재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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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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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https://youtu.be/VwD9X3n-rJw정창률 교수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116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