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외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문의를 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제도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쉽게, 편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거나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작년 송파3모녀자살이 그 한 예로서 참 안타깝고 아쉽게 했지요.
어제 7월 1일부터 종전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어 이번 달 20일부터 첫 지급이 됩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 되는 통합급여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으로 개인의 사정과 형편, 능력 등에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급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4일 기준 118 만원)는 자동적으로 되지만 신규 수급대상자(교육급여 4인기준 211만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가지고 시·군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수급자는 교육급여 51만 명을 포함 총 76만 명인데 아직 절반정도 신청했다고 하니 우리 주위에 해당 되는 친척, 이웃 , 지인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7. 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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