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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5.03.05 18:32 👁 134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015-03-04 입력 | 발행일 : 2015-03-04
서재민 기자 jem@ibokji.com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류시문)는 지난 3일 17개 지방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올해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성명서는 지난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고 있어 해당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예비 사회복지사들까지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해결점을 찾는 듯했으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지나지 않아 지역 및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게다가 노숙인시설의 경우 타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돼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며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 시설에도 즉각 적용하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면서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성명 전문이다.






서재민 기자 jem@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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