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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촉발된 직역 갈등…국민 시각에서 해결해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3.07.07 오후 6:18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간호법을 두고 불거졌던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은 지양하고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해결하자는 의미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데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간호법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다양한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게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어느 한 분야의 의료직이 맡아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의료분야가 다 같이 협업해야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번 과정을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면서 "국민 중심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