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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관련 언론기사.....한국NGO신문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4.08.26 13:56 👁 28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0 "비급여·실손보험의 적절 관리 실패하면 건강보험·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회복 불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비급여 의료비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4.08.22 17:26 최종수정 2024.08.22 17:30 기자명 정성민 기자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비급여·실손보험의 적절 관리에 실패하면 건강보험·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회복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에 의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제도의 재정립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제도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이 맡았다. 정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의료비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했다.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의료비 GDP 비중은 10년 후 2033년에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 소장은 "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 관리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패하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소장은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와 가격의식 상실이 실손보험료를 증가, 결국 의료를 위한 국민 지출 부담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치료비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50%, 80%, 90%에 달하는 '예비 급여'는 선택성(탄력성)이 큰 항목"이라면서 "때문에 가격의식을 제거하는 실손보험금의 지급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실손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도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전국민 공보험체계의 구조상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이용을 책임지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보충보험으로서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은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원식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이 진행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제안했다. 여 연구위원은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비급여 보장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정보를 가입자와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022년부터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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