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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토론관련기사- "건보료 국고지원 비중 올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필요"
✍️ 관리자 📅 2013.04.27 22:51 👁 138
"건보료 국고지원 비중 올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필요" 건강보험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 등 논의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보기댓글보기 (2) 기사입력 2012-10-25 15:01 최종수정 2012-10-25 16: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고 실직에 의해 소득 감소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해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과체계도 복잡해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부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별로 진행해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과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하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로는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의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연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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