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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6.01.21 08:51
👁 5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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