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5개월을 맞아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