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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여파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5.12.12 10:32 👁 67
최저임금 인상에 하한액과 역전 현상…노동부, 3년 만 상한액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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