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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청년·노인에 '40대'까지 취업대책..모든 세대 고용 돕는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0.02.11 17:28 👁 256
청년·노인에 '40대'까지 취업대책..모든 세대 고용 돕는다 by. 김혜지 기자 입력 2020.02.11. 16:05 댓글 182 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고용부 2020년 업무보고..일자리 기회 확대 방점 상생형 일자리 늘리고 초과근로 없는 워라밸 지원 (자료사진) 2018.2.26/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자료사진) 2018.2.26/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를 비롯해 사실상 노동시장에 뛰어든 모든 세대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30대 청년층과 40대, 50·60대 고령층, 여성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고용개선을 일군다는 목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2020년 일자리 업무보고'를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두 가지 핵심 목표로 Δ일자리 기회 확대 Δ일터문화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단순 통계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연령대 취업지원…'취직 기회' 늘린다 사회에 갓 뛰어든 청년에게는 역량 개발을 돕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에게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실화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확대한다. 이로써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경험하는 '역량개발-취업-근속'이라는 모든 단계에 걸쳐 효과성을 높인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 고용대책은 다음 달 중에 내놓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최근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가 빨라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40대 구직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50·60대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들 고령층을 고용한 기업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 계속고용의 자율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며, 오는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정년을 앞둔 고령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했다. 50·60대의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도 작년 3000명에서 올해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신 중이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상생형 일자리↑…'지역·산업' 주체성 키운다 고용부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모습이 아닌, 지역과 산업이 보유한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강조된 정책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다. 작년 광주에서 체결된 것과 유사한 상생협약을 올해 8개 내외 지역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란 노사가 기존 일자리와 관련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을 가리킨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제시됐다.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고용창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컨설팅·재정투입 등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모델이다. 지역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고용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후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패키지 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따뜻하게…일터는 합리적으로 일터는 합리적으로 혁신하며, 고용안전망은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한층 따뜻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 소득(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5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인다. 먼저 선진적인 근로시간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도입을 위한 비용을 월 최대 4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컨설팅·인건비·구인지원 등 사업장별 지원을 강화하면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워라밸' 문화는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확산한다. 또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 장기 연속휴가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순찰점검 등의 현장중심 관리감독을 통해 안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계속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725명 이하로 감축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와 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할 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자리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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