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기조 강연서 공론화 필요성 강조…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위서 활발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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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민연금 수령연령 상향 선례를 참고해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도 수년간 서서히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강연에 나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라던지 부작용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상향한다면 국민연금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1998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인지 물어보면 대개 70세가 넘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노인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퇴직규정에 60세 또는 그 이하로 정해진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6~7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데 그때 가서 대응하면 늦고 충격도 크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게 바뀌었을때 어떤 정책효과 발생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이행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돌봄, 건강보장 등 3가지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을 토대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농지·주택 연금 등 각종 민간보장 체계를 포함하는 다층체계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의 경우엔 올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돌봄의 영역은 장기요양 기반으로 하되 거주지에서 국가로부터 종합적인 돌봄 받으면서 지낼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 이전에는 돌봄 인프라 갖추고 초고령사회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장의 경우 치매국가 책임제 포함해서 치매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적은비용으로도 효과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 비해 고용이나 일자리에 있어 노인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퇴직연령 고용구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제를 제기 하고 논의를 이끌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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