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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08.22 관련 언론기사.....충청일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4.08.26 13:53 👁 36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836 선진복지연구회 "실손보험, 과도한 비급여 억제토록 개선해야" 이득수 기자 입력 2024.08.23 21:20 수정 2024.08.23 21:23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화연구회(회장 이정숙)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소장의 발언이다. 정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선택재.비필수재)도표처럼 선택재(탄력성이 高)의 경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주로 비용의식의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소장은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 될 필요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립대 김원식 객원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여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 및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앞서 공동주최자인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손보험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크게 흔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Copyright (C) 충청일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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