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석 교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정률보조금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의무부담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비 부담의 증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2010-201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1.2%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율 6.7% 및 지방정부예산 증가율 4.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보면, 2010년에 6.2조원에서 2015년 10조 7천억 원으로 연평균 9.9%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의 급증은 지방비 부담이 의무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비 의무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조정과정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정부 간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도입 또는 확대에 앞서 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반드시 지방과 협의·조정을 한 다음에 확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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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2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p.s
1)https://www.youtube.com/embed/ZwH9AICJ7Fo 류진석 교수 주제발표동영상
2)토론회 관련언론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0218187620491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32415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52168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www.dailian.co.kr/news/view/554489/?sc=naver 
http://news.joins.com/article/19434090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8828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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